노무상담
이런 경우에 해고당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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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5**5
2024-05-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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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가게에서 월화 오후 일하고 있는 중이였는데 매니저님이 4월 29일에 월화목금 오전으로 옮길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와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5월 3일부터 10시 반까지 오래서 출근하니까 문이 안열려 있어서 매니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갑자기 출근하는날 아니라고 자기가 말 하는걸 깜박했다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5월 6일은 오전 출근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사장님이랑 얘기 해봐야될거같다 그러면서 일요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월5일에 전화가 와서 화수 오후에 출근 하라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5월 6일에 화금 오후 출근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금요일은 다른 알바를 해야해서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가게 단톡방에 제가 일했던 월화 오후 타임 알바를 구한다는 말이 올라오더라구요

아직 자르겠다라는 말이 안나오긴 했는데 이러다가 이유 없이 잘리면 제가 신고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42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담내용과 같이 특별한 비위행위등이 없이 해고를 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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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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