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 년도 5월6일 대체공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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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00**0
2024-05-07 00: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이번 년도 어린이날이 일요일 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해서, 총 7시간이고, 날짜가 월화수목금 까지 총 5일 근무인데, 회사 대표님 께서 어린이 날과 대체 공휴일에는 쉬라고 말씀 하셔서 일요일, 월요일은 쉬었거든요.
혹시,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몇 배로 받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년도 어린이날이 일요일 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해서, 총 7시간이고, 날짜가 월화수목금 까지 총 5일 근무인데, 회사 대표님 께서 어린이 날과 대체 공휴일에는 쉬라고 말씀 하셔서 일요일, 월요일은 쉬었거든요.
혹시,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몇 배로 받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40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계속 근로를 예정한 직원에 한하여 적용 되므로 계속근로여부에 있어 달리 판단 될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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