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나눠서주는 사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07**0
2024-05-07 09: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첫 월급부터 짜잘하게 나눠서 주더니 3월 월급은 지금 일부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4월 월급은 아예 미지급 상태라서 노동부에 신고 하려니 4대보험을 안해줫더라구요 .. 이게 신고도 못하고 돈도 못 받는거 아니겟죠?
월습 못 받아서 카드값이랑 고정지출이 전부 연체 된 상태 입니다 ㅠ
월습 못 받아서 카드값이랑 고정지출이 전부 연체 된 상태 입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34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급여는 전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