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근무 후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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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얏호오옹
2024-05-07 11: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이상 A라는 곳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고
한 달 동안 주 40시간 미만으로 (주20시간 정도)
B라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에서 한달하고 며칠을 더 일해야 하는 건지 혹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달 동안 주 40시간 미만으로 (주20시간 정도)
B라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에서 한달하고 며칠을 더 일해야 하는 건지 혹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33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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