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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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7**4
2024-05-07 12:25
0
30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사정이 힘들다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2개월됐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하니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3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1호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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