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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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7**4
2024-05-07 12:2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사정이 힘들다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2개월됐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하니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3:3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1호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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