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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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48**6
2024-05-07 14: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의 날에 7.5시간 일하고 5인 미만 입니다
2배 받을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2배 받을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48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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