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onguck**m
2024-05-07 1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경우 시급 1.5배 가산 적용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상기 근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기 근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53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소정근로(상기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