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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980**2
2024-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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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에 2일간 8시간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측에서는 시급 만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20만원을 준다고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무가 끝나고 난 후 오늘 20만원이 아닌 1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저는 적용을 받지 못해 시급 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얘기를 다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한 것인데 이제와서 말이 달라지면, 저는 돈을 못받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58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야 하므로, 만근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자세하게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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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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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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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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