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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03**4
2024-05-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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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2월 9일 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 14일에 작성하였는데 두장 다 사장님이 가져가셨어요;;
여기서 시급 11000원으로하고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고 급여에 포함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면 채용이 힘들다고.. 저도 급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구요..
23년 2월 9일부터 현재 24년 5월 7일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구요.. 월-금 14시에서 20시까지 6시간 주 30시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당하고만 있는거같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사장님이;;
곧 퇴사를 할껀데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 줄테니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라고 써있었거든요..

1.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 증거는 수기 작성 출퇴근명부 작년꺼 9월, 현재 5월꺼가 다이구요.. 월급 이체 된거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29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넣으실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것은 무효의 약정입니다. 단 퇴직금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한경우 받으신 금액이 만사상 부당이득이 될수는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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