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날 .퇴근시간에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고통보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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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1**2
2024-05-07 20:2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퇴근시간에갑자기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고통보받았읍니다.여유을주지않고이렇게.당일날얘기을하는것은아니지요.그리고퇴직금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0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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