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날 .퇴근시간에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고통보받았읍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181**2
2024-05-07 20:25
0
2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퇴근시간에갑자기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고통보받았읍니다.여유을주지않고이렇게.당일날얘기을하는것은아니지요.그리고퇴직금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0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