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 퇴직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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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42**0
2024-05-07 2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04부터 근무를 시작해 23.06까진 월-금 22-02시, 토 20-04시, 일 20-02시 근무를 했고 23.07 - 24.04까진 월-금, 일 22-01시, 토 20-03시, 이번달부터는 월-금, 일 22-01시 근무 중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시간 상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세금 신고도 없었으며 야간, 주휴수당을 일절 받지 않고 근무 중이고 사장님이 퇴직금도 절대 못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최소 이번 달까진 근무할 생각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 / 퇴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시간 상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세금 신고도 없었으며 야간, 주휴수당을 일절 받지 않고 근무 중이고 사장님이 퇴직금도 절대 못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최소 이번 달까진 근무할 생각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 / 퇴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2
5인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주휴는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역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는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역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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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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