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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32**6
2024-05-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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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이고 본점이 있는곳인데 최근에 새로운 지점을 냈어요. 본점에서 3주정도 일하다가 오픈하면서 넘어왔는데 초반에는 시스템이라던가 체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조금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마감타임이 1시~10시 인데 저번달에 한번은 11시, 한번은 10시 반 정도에 퇴근했고 이번달 초에는 48분, 25분 정도에 퇴근을 한적이 각각 있습니다. 저도 뭐 10분 정도는 연장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긴 한데 저정도는 달아줄 줄 알았거든요. 알바할 때도 보통 다 30분 단위도 달아주셨으니까. 그런데 며칠전 첫월급이랑 명세표를 보니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선임자에게 슬쩍 물어보니 원래 연장은 1시간 단위로 달아주고 30분 단위로는 잘 안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카페들은. 제가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보다 개인카페에서 정직원이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3
연장을 한시간 단위로 계산해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가산된 수당을 받을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일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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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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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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