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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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0**v
2024-05-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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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저도 해당하는건지 궁금해서글올려요
4 월 9 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만 쉬고
근무시간은 오후 6 시 부터 23시30분까지 입니다
30 분 일찍 끝날 때도 있고 30분 늦게 끝날때도 있어서
평균 5 시간 일한 듯 합니다
월급날이 5 일인데 공휴일이라 미뤄져서 7일
입금확인했는데 어플 계산 금액과 달라 물어보니
주휴수당이 따로없고 시급12000인데 거기에
주휴수당 포함(대신?) 금액이라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게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5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을 전제로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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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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