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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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94**1
2024-05-0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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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에 135시간, 주에 30시간 이상을 평균적으로 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고 사장님, 매니저님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고 보니 제가 쓴 계약서가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였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계약서고...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일을 지시 받으면서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두 장을 적었긴 했지만 둘 다 사장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37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지 등 계약서 명칭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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