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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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32**1
2024-05-08 04: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4일 부터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 오늘 급여정산 엑셀을 보내주시더군요 확인해보니 예상했던 임금보다 덜들어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들어오길 예상했던 주휴수당 만큼이 빠져있었습니다 월-금 모두 근무하고 하루 5시간씩을 하고 대체공휴일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수, 목, 금 까지 총 15시간 이상을 일하여 주휴 지급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상 주휴지급이 안되는 직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0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이 없을수도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이 없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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