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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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j2**5
2024-05-08 05:4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있는데 계약서상 3-4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써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 항상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정리하기 바쁩니다 애초에 1시간 휴게는 서류상 써놓기만하고 휴게시간은 없다고 봐야하는데 이럴경우 이 휴게시간을 적었지만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1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 입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일관된 진술이나 cctv자료 등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일관된 진술이나 cctv자료 등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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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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