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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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j2**5
2024-05-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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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있는데 계약서상 3-4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써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 항상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정리하기 바쁩니다 애초에 1시간 휴게는 서류상 써놓기만하고 휴게시간은 없다고 봐야하는데 이럴경우 이 휴게시간을 적었지만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1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 입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일관된 진술이나 cctv자료 등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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