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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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95**2
2024-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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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입니다. 하루에 4시간 반 씩 주 2회 (월요일, 수요일) 총 9시간 근무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오후 5시 반부터 8시 반 까지 총 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자의 날 근무분(100%) + 유급휴일 수당(100%)=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 14000원 × 3시간 × 2 = 84,000원의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2.5배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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