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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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75**2
2024-05-08 09: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12.12~2024.05.14
5월6일 아침, 예고없이 5월 14일까지 나와 달라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찾아 보고 있습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써 있던데 18개월을 근로하지 않아도 180일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건지 제 요건이면 충족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5월6일 아침, 예고없이 5월 14일까지 나와 달라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찾아 보고 있습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써 있던데 18개월을 근로하지 않아도 180일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건지 제 요건이면 충족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5
18개월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반적인 일수랑은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수 계산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반적인 일수랑은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수 계산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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