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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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5**1
2024-05-12 02: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용직 일을 다니는사람입니다.
이번에 괜찮은 현장이 잡혀서 2달짜리 현장을 갔습니다
한 2주정도 일을 하다가 당일날 오전에 일 이 끝나고 점심시간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당일날 오후까지만 일을하고 다음부터 나오지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려운 일을 해야하다 보니 넌 안될것같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처리를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괜찮은 현장이 잡혀서 2달짜리 현장을 갔습니다
한 2주정도 일을 하다가 당일날 오전에 일 이 끝나고 점심시간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당일날 오후까지만 일을하고 다음부터 나오지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려운 일을 해야하다 보니 넌 안될것같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처리를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다고 보므로 3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다고 보므로 3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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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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