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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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샤샤
2024-05-12 09: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 6일근무하였고 10시간 근무였습니다 5월 3일날 나가려고 하였지만 직원이 구해지지않아 일주일을 더 근무하여 5월 10일날 나가게 되었는데 이경우 하루 유급휴가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일 이 한달쨔 되는 날이라 월급날이고 ,
제가말씀드리는건 7일 근무한게 맞지않냐고 여쭤봤더니 만근시에만 7일근무 인정이라고 하시기에 여쭤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3일 이 한달쨔 되는 날이라 월급날이고 ,
제가말씀드리는건 7일 근무한게 맞지않냐고 여쭤봤더니 만근시에만 7일근무 인정이라고 하시기에 여쭤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만근시 1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만근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하루이상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산정내역을 확인한 후 노동청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통상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만근시 1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만근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하루이상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산정내역을 확인한 후 노동청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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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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