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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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09**3
2024-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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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은 시급을 14,000원(주휴수당포함)받고
주말 공휴일은 시급 15,000원(주휴수당포함)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했는데
근로자의날 평일시급으로250%계산해야 하는지
주말시급으로 250%계산하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 포함 시급 250%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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