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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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밍24
2024-05-12 17: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효성itx 나이스 중앙 상담센터에서 근무중 인원을 줄인다고하여 1달전에 4월12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으로 변동가능성 있다는 문구 한줄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을 잃게되어 같은 효성 itx 다른센터 와디즈라는 고객센터로 전배처리를 받아 근무중 다른 상담사들의 따돌림으로 힘들어서 4월23일에 그만두었는데 연차 9개 소진후 퇴직처리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9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월래대로라면 5월8일 퇴사처리가 맞으나 임으로 4월23일로 바꾼거죠.
사직서도 센터장님이 저의 자필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5월8일 퇴사일변경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으로 변동가능성 있다는 문구 한줄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을 잃게되어 같은 효성 itx 다른센터 와디즈라는 고객센터로 전배처리를 받아 근무중 다른 상담사들의 따돌림으로 힘들어서 4월23일에 그만두었는데 연차 9개 소진후 퇴직처리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9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월래대로라면 5월8일 퇴사처리가 맞으나 임으로 4월23일로 바꾼거죠.
사직서도 센터장님이 저의 자필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5월8일 퇴사일변경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은 해고일이나 사직서상 사직일을 말하며 퇴직일 전에 발생한 년차수당은 재직중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년차휴가 사용을 촉진함이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일은 해고일이나 사직서상 사직일을 말하며 퇴직일 전에 발생한 년차수당은 재직중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년차휴가 사용을 촉진함이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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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안했고 임의로전달받았으니 동의없이했다고 하시고 실업급여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