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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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10**0
2024-05-12 21:23
0
8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원래 알바몬 공고상으로는 시급이 만원이었는데
월급 받고 보니까 최저시급 미달인것 같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가 주 4일 5시간 근로입니다.
근데 기본급 80 교통비 10 해서 세전 90만원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10,000×5×4)에 주휴 (10,000×4)해서
주급이 24만원이고 (240,000×(365/12/7)) 하면
1,042,86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위 방식으로 최저시급(9,860)으로 계산해봤는데
1,028,26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미달로 주는것인지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5시간 4일+주휴수당 으로 4주간 만근 임금이 986,000원이 되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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