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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10**0
2024-05-12 21: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원래 알바몬 공고상으로는 시급이 만원이었는데
월급 받고 보니까 최저시급 미달인것 같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가 주 4일 5시간 근로입니다.
근데 기본급 80 교통비 10 해서 세전 90만원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10,000×5×4)에 주휴 (10,000×4)해서
주급이 24만원이고 (240,000×(365/12/7)) 하면
1,042,86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위 방식으로 최저시급(9,860)으로 계산해봤는데
1,028,26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미달로 주는것인지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원래 알바몬 공고상으로는 시급이 만원이었는데
월급 받고 보니까 최저시급 미달인것 같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가 주 4일 5시간 근로입니다.
근데 기본급 80 교통비 10 해서 세전 90만원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10,000×5×4)에 주휴 (10,000×4)해서
주급이 24만원이고 (240,000×(365/12/7)) 하면
1,042,86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위 방식으로 최저시급(9,860)으로 계산해봤는데
1,028,26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미달로 주는것인지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5시간 4일+주휴수당 으로 4주간 만근 임금이 986,000원이 되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5시간 4일+주휴수당 으로 4주간 만근 임금이 986,000원이 되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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