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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4**2
2024-05-12 2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일 정도 알바를 하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급여는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날까지는 일하라고 하셔서 다음날까지 총 4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마지막날 급여는 줄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입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급여는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임금을 포기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임금을 포기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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