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부 미작성시 근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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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40**0
2024-05-12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출근부, 퇴근부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 직장입니다. 근무 환경에 c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혹은 깍아서 지불했을 시 제가 언제 일했는지 따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일했다는 증거로 충분한 것일까요?
임금 관련건로 고소를 했을 시 계약서대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관련건로 고소를 했을 시 계약서대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이행으로 족할 것이나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무지시, 감독자나 동료근로자 진술로서도 확인이 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이행으로 족할 것이나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무지시, 감독자나 동료근로자 진술로서도 확인이 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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