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수습종료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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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70**6
2024-05-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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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수습종료인한 퇴직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긴 했습니다. 수습종료는 몇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습종료로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을 둘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기간제 이므로 수습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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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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