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수습종료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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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70**6
2024-05-13 01: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수습종료인한 퇴직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긴 했습니다. 수습종료는 몇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습종료로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긴 했습니다. 수습종료는 몇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습종료로 당일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을 둘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기간제 이므로 수습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을 둘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기간제 이므로 수습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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