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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4-05-13 17: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평일(월,화,수,목,금) 00:00~06:00 / 토요일, 일요일 휴무
2.평일(월,화,수,목,금) 00:00~08:00 / 토요일, 일요일 휴무
3.평일(월,화,수,목,금)평일 22:00~익일06:00 / 토요일 06시부터 , 일요일 휴무(월요일 22시 출근)
저희 사회복지기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당직근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정적 상시 근로자를 투입시키고자 근로시간을 탐색 중이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상담을 통해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합니다.
1~3 근무시간을 편성했고 문제 없는 시간으로 근무 적용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근무 규격? 등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2.평일(월,화,수,목,금) 00:00~08:00 / 토요일, 일요일 휴무
3.평일(월,화,수,목,금)평일 22:00~익일06:00 / 토요일 06시부터 , 일요일 휴무(월요일 22시 출근)
저희 사회복지기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당직근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정적 상시 근로자를 투입시키고자 근로시간을 탐색 중이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상담을 통해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합니다.
1~3 근무시간을 편성했고 문제 없는 시간으로 근무 적용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근무 규격? 등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40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에 가능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사업장 내부의 지침 등에 대하여는 컨설팅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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