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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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jae**n
2024-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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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제는 파견직이고 6개월 근무하면 인사고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회사인데 파견직일때는 연차 수당이 달달이 나오는 대신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쉬게 되면 거의 3일치 일당이 깎이게 되는데 이게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43
연차 사용 사전 통지와 기간 설정, 승인 등이 명확한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승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 사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용해야 합니다. 사측이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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