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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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2024-05-13 18: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상적인 곳이 아닌것 같아 하루 일하고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1일 근무한 급여를 주지 않아 임금체불로 신고 한 뒤
받은 명세서에 작업복 공제 라고 1만원을 제하고 줬다는 내용이 있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만근을 하지 않으면 작업복 비용을 근로자에게서 받는다고 계약전에도 얘기했다며
원래는 2만원인데 1만원만 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근무복은 하루 일하고 그대로 반납하고 갔고
상의 한 벌 뿐이라 원가가 만원도 안되는 값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1일 근무한 급여를 주지 않아 임금체불로 신고 한 뒤
받은 명세서에 작업복 공제 라고 1만원을 제하고 줬다는 내용이 있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만근을 하지 않으면 작업복 비용을 근로자에게서 받는다고 계약전에도 얘기했다며
원래는 2만원인데 1만원만 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근무복은 하루 일하고 그대로 반납하고 갔고
상의 한 벌 뿐이라 원가가 만원도 안되는 값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47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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