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주 일한 급여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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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5
2024-05-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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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초 부터 2주간 하루 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건강이 안좋아져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이 많이 안좋아하셨습니다.
당시 추후 월급 관련사항은 따로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구요..
혹시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월급을 못받는건 아니죠?

통장 사본이나 이런 서류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익월 월급날이 20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다면 저는 5월 20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거죠?


그리고 4대보험을 들기로했었는데 이거는 취업후 바로 들어줘야하는거죠? (취업후 몇일 안으로 가입해야된다는 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53
1.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2주간 하루 4시간씩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며, 임금지급기일인 익월 월급날이 20일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에 가능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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