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해서 주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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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42**5
2024-05-13 20: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 계약한 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께서 급한 일이 있어 대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다른 분께서 급한 일이 있어 대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54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해당 주에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해야만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해당 주에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해야만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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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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