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한달지났으나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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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in**3
2024-05-13 23: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 매장 5인이하 본업체는 있는데 저는 점포 대리점 소속이라고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나 미교부 휴대폰사진 찍음 주5일 9시간근무 한달 230 매장 한가하니 따로 밥시간 쉬는 시간 없음 매장 혼자 근무. 근무환경 열악 일주일 맞지않는다 판단하여 문자로 그만둔다 보냈고 다음날 가게 방문하여 그만둔다 얘기했어요. 그쪽에선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만둔다고 할때 문자로 통장사본 신분증 함께 보냈어요. 4월초 근무했고 실근무 8일 일했어요 그만둔지 한달 되었습니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56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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