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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d
2024-05-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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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후 지속적 요청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않아 근무2주째 되는날 작성을 하였습니다.
면접시에 공동대표a에게 250공고올라와있는데 실월급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사원급월급은 220이며 3개월수습 9860으로 진행한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점심은 유급으로들어가8시간 근로로 말을듣고 입사를하였지만 2주째 작성시에 공동대표B와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로 작성,금액은206만원(최저) 에서 수습기간은 해당206에서 90%로 지급,3.3별도 공제 만근시 식대별도10만원지급으로 얘기를하였으며 계약서작성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교부 일정및 면접시 내용과다름에 이의 제기를하자
계약 이미 서명한게아니냐는말과 미교부는 지금 스캔해주면된다.이걸로 노동청 신고해도 처벌안받는다. 그리고 면접때 내용이 달라도 계약서쓸때 말하지않았냐 등.. 그리고8시간아니고 점심 무급으로7시간 이머 그래서 식대10만원이다.
또한 추가로 전달받은내용은 3개월 수습후에 정규직 채용 여부 판단및 월급 210~220치등지급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적용가능을 이의를 제기하자 모든 계약은 1년기준이며 너가만약에 3개월 일하고 관둬도 그건 1년미만아닌지와
일못하는데 정규직으로 변환가능하냐는질문을 하며 수습기간적용에대한 타당함을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도 계약서는 교부받지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3:57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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