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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v**9
2024-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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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단기로 일이 잡혔는데 20,22~25일 (총5일) 입니다.
시간은 PM 8시~AM 3시까지구요!

질문입니다!

1.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부탁드립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1,500원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4:00
1.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액을 계산해드리지는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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