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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i
2024-05-14 1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카페에서 시급 11000원 4시-8시 ,4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일에 일이 마감되지 않아 휴게시간없이 30분 연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4시~8시반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30분 연장+30분 휴게시간해서 1시간 시급으로 총 55000원(세금제하고) 받아야되는 것 아닌지요? 알바가 처음이라 관련하여 답변 받고싶어요~
4시~8시반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30분 연장+30분 휴게시간해서 1시간 시급으로 총 55000원(세금제하고) 받아야되는 것 아닌지요? 알바가 처음이라 관련하여 답변 받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4:03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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