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집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89**3
2024-05-14 12: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장 알바로 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 퇴사자만 집단으로 임금체불을 당하고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강사들이 10명 가까이, 알바생이 대략 3명으로 추청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전에는 에어컨 공사대금을 2년 동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습범으로 추청됩니다.
전화연락주세요
지금 근무하는 강사들이 10명 가까이, 알바생이 대략 3명으로 추청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전에는 에어컨 공사대금을 2년 동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습범으로 추청됩니다.
전화연락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4:04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신고만이 답인데.. 상습범들은 이미 신고접수가 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