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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60**2
2024-05-14 13:30
2
124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보고 조건이 괜찮아서 출근해서 3일 일했습니다. 근데 주5일 11시간 근무인데 주5일도 아니고 하루에13시간 일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휴무와 근무시간에 대해 물어보니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고 기다리면 나아질꺼라고만하는데 그럼 공고를 왜 그렇게 올렸는지 .. 그러고 계속 불투명한 휴무와 근무시간을 재차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
그 전에 괜찮은 조건의 가게에 면접 붙은곳도 있었고 조건이 괜찮아 붙은곳도 다 포기하고 여길
선택한건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면 전 다시 면접보러 다녀야하고 그 시간들로 매일 저한테는 마이너스 일텐데 이런 일들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4:10
1.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의 경우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2. 4인이상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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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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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5679**6
    2024-05-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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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보니깐 가게에 하루 일하고 짤린경우 신고를 했더니 가게 업주가 벌금 내더라고요

  • KA_35679**6
    2024-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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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에 해고할걸 통지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서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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