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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0**2
2024-05-14 13: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달:22만원
이번달:26만4000원
총 48만 4천원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457,391원이 들어왔어요ㅠㅠ원래 세금 빠지고 이정도 받는게 맞나요?
26,609원이 차이가 나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저번달 11일부터 일 시작했구
매달 25일이 지급일인데 오늘부터 5월말까지 잠깐 쉬기로 했어서 지금까지 일했던 거 오늘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로자의 날에도 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번달:26만4000원
총 48만 4천원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457,391원이 들어왔어요ㅠㅠ원래 세금 빠지고 이정도 받는게 맞나요?
26,609원이 차이가 나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저번달 11일부터 일 시작했구
매달 25일이 지급일인데 오늘부터 5월말까지 잠깐 쉬기로 했어서 지금까지 일했던 거 오늘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로자의 날에도 4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4 14:11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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