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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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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06**5
2024-05-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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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11.000 입니다.
국공일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쉬기로 했구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1000 원 이라는데 그렇게 했을땐 최저시급도 안되는것같아서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하면 얼마가 적정한 시급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3:1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4시간으로 근무한다라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매주 받아야할 임금은 236,65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시간당 임금은 11832원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1000원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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