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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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4-05-14 16: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 2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5월 31일 자로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결근없이 만근하였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만근 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퇴직금을 계산해보고자 하는데, 이 중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퇴직일(6/1)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9860원*8시간*(25/40)시간*26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인터넷에 나온 연차계산 결과는 26일이라는데, 퇴직금 계산 시에도 연차를 26일로 계산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23년4월25일~24년4월24일: +11일.
- 24년4월25일~ : +15일.
+ 혹시 몰라 덧붙여 같이 여쭤봅니다.
만약에 6월 30일 기준으로 조금 더 늦게 퇴사하게 된다면,
6월25일에 연차 1일이 추가발생하여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총 27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4월25일부터 내년 5월24일까지는 쭉 변동없이 15일만 연차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결근없이 만근하였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만근 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퇴직금을 계산해보고자 하는데, 이 중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퇴직일(6/1)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9860원*8시간*(25/40)시간*26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인터넷에 나온 연차계산 결과는 26일이라는데, 퇴직금 계산 시에도 연차를 26일로 계산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23년4월25일~24년4월24일: +11일.
- 24년4월25일~ : +15일.
+ 혹시 몰라 덧붙여 같이 여쭤봅니다.
만약에 6월 30일 기준으로 조금 더 늦게 퇴사하게 된다면,
6월25일에 연차 1일이 추가발생하여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총 27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4월25일부터 내년 5월24일까지는 쭉 변동없이 15일만 연차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3:32
1.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2023. 4월 25일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을 퇴사한다라는 전제하에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 중 하루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1일*(25/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42300원)
(2) 1년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80프로 개근했을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이를 1년이내 혹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5일*(25/40)*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739500원)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범위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전년도의 근무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이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11일의 연차수당(3/12)만이 퇴직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3.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현시점으로 한두달 더 일한다고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2025년 4월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 4월 25일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을 퇴사한다라는 전제하에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 중 하루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1일*(25/40)*8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42300원)
(2) 1년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80프로 개근했을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이를 1년이내 혹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5일*(25/40)*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739500원)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범위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전년도의 근무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이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11일의 연차수당(3/12)만이 퇴직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3.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현시점으로 한두달 더 일한다고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2025년 4월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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