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2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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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id
2024-05-14 16: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1달이고 1월, 2월은 주휴수당 없이 입금되었고 제가 3월은 주휴수당 이야기해서 3월부터 주휴수당이 나오고있는데 혹시 1,2월에 못 받은 주휴수당 이번달에 달라고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좀 되서 못 받나요..?
6시간 30분씩 주 5일근무예요!
3월에 이야기했을때엔 주휴수당을 줘야했는지 몰랐다고해서 1,2월껀 빼던데 빼면 안되는거 맞나요??
12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1달이고 1월, 2월은 주휴수당 없이 입금되었고 제가 3월은 주휴수당 이야기해서 3월부터 주휴수당이 나오고있는데 혹시 1,2월에 못 받은 주휴수당 이번달에 달라고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좀 되서 못 받나요..?
6시간 30분씩 주 5일근무예요!
3월에 이야기했을때엔 주휴수당을 줘야했는지 몰랐다고해서 1,2월껀 빼던데 빼면 안되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3:38
근로기준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1)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때로 부터 3년이내이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구 하실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때로 부터 3년이내이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구 하실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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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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