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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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23**1
2024-05-14 16: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4월까지 근무를하고 4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저를 근무에 부르시지 않다가 제가 이번 달은 근무를 언제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더니 요즘 일이 없어서 안 불렀다, 여름쯤에 바빠질 때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해고당한거냐고 여쭈어보니 해고는 아니고 지금 일이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휴식…? 당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3:47
구체적인 상황(고용형태,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는 아닌데 일이 없어서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의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삼가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휴업수당 청구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는 아닌데 일이 없어서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의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삼가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휴업수당 청구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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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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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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