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3191a**k
2024-05-14 16:55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재직중으로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2024년 5월2일부터 2024년7월31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해당경우에 사측에서 재 계약의사 없고 업무 종료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전 2020년9월부터 2024년 3월초까지 다른회사에 근무 하여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한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3:57
구직급여의 요건은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이직일것 등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되어있고 선생님은 계속 일하고자하는데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계약직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스스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여 4대보험의 소급적 가입"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