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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0**0
2024-05-14 17: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차분류 선택을 뭘해야할지몰라 퇴직금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ㅠ
50인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
입사시부터 (2019) 기본급에 식대는 따로 10만원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 (회사에서는 비과세처리)
얼마전 특별 사법 경찰관?? 노동부 관련하여 회사에 감사를 나오셨는데
식대를 매달 꼬박꼬박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식대를 지급하는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므로 식대항목을 삭제하고 기본급에 식대 10만원을 올려서 임금으로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셧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세금처리를 해야하니 그냥 식대지급을 하지않고 전직원에게 중식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거 합니다 (먹으려면 먹는거고 연차등등으로 회사를 못나오는날에도 따로 식비를 주진 않음 )
네이버에 찾아보니 식대는 비과세로 20만웡까지 확대가 되었다는데 , 식대를 지급하능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는것도 아닐테고..
통상임금으로 봐야되니 월급에 포함시키라는ㄱㅔ
맞는말인가요..?
월급도ㅠ적어서 식대를 돈으로 받고 대충 도시락 싸다녔는데 갑자기 그냥 식대 빠지고 중식제공으로 바뀐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ㅜㅜ 이거 맞는거 맞나요..?
50인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
입사시부터 (2019) 기본급에 식대는 따로 10만원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 (회사에서는 비과세처리)
얼마전 특별 사법 경찰관?? 노동부 관련하여 회사에 감사를 나오셨는데
식대를 매달 꼬박꼬박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식대를 지급하는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므로 식대항목을 삭제하고 기본급에 식대 10만원을 올려서 임금으로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셧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세금처리를 해야하니 그냥 식대지급을 하지않고 전직원에게 중식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거 합니다 (먹으려면 먹는거고 연차등등으로 회사를 못나오는날에도 따로 식비를 주진 않음 )
네이버에 찾아보니 식대는 비과세로 20만웡까지 확대가 되었다는데 , 식대를 지급하능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는것도 아닐테고..
통상임금으로 봐야되니 월급에 포함시키라는ㄱㅔ
맞는말인가요..?
월급도ㅠ적어서 식대를 돈으로 받고 대충 도시락 싸다녔는데 갑자기 그냥 식대 빠지고 중식제공으로 바뀐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ㅜㅜ 이거 맞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09
근로감독관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식대문제를 언급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고 상황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금체계 내에서는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식대는 복리비이지만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니 통상임금에을 계산할때 산입해서 계산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초로 한는 산입범위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시대로 한다면 사업주의 임금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순수한 식대로 처리해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서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세금처리와 관계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금체계 내에서는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식대는 복리비이지만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니 통상임금에을 계산할때 산입해서 계산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초로 한는 산입범위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시대로 한다면 사업주의 임금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순수한 식대로 처리해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서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세금처리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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