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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32**1
2024-05-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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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 3월, 간단한 알바 형태로 일 시작(시급)
2023 6월, 점차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월 130으로 급여 상의
2024 1월, 일을 그만두기로 했지만 선생님을 뽑을 시간이 필요하단 명목 하에 매우 짧은 시간만 근무해드리며 인수인계를 함(이때부터 급여가 매우 낮아짐)
2024 4월, 완전히 근무 종료.

퇴직금이라면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계산해서 주시는데... 새로 사람 뽑아야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근무시킨 기간을 퇴직금 계산 시 적용하시더라구요...
그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급여(월 20수준)로 3개월 산정해서 퇴직금 8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23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당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부분에서 손해를 보신것 같은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주 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퇴직금 감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특약으로 퇴직금은 시점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라고 하셨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22년 3월부터 23년 5월의 근로시간 및 임금 및 2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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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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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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