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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8**0
2024-05-15 02: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3년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24년 3월부터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었기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 주 25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만 받고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로 미리 공지를 했기때문에 합의한 걸로 되는건가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었기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 주 25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만 받고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로 미리 공지를 했기때문에 합의한 걸로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26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30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자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혹은 설령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혹은 설령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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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얘기했어야되고 서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면 근로계약법 위반이고요 주휴수당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