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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8**0
2024-05-15 02:12
1
2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3년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24년 3월부터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었기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 주 25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만 받고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로 미리 공지를 했기때문에 합의한 걸로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26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30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자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혹은 설령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499**3
    2024-05-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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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얘기했어야되고 서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면 근로계약법 위반이고요 주휴수당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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