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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1**3
2024-05-15 1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사와의 갈등이후 근무방식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출근날 다른 직원분 통해서 변경된 근무방식을 통보받았고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려워서 내용 전달받은 날 메세지으로 바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급여를 근로계약서 대로 처리하신다는데 무단퇴사 시 30일간 대체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책임금액을 납부해야한다라는데 제가 책임금액을 내야 하나요? 제가 일한 날까지 급여를 온전히 받기 어렵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41
"무단 퇴사시 대체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책임금액을 납부해야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및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생각되며 해당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부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둠으로써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했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실손해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귀향여비 지급청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오히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둠으로써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했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실손해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귀향여비 지급청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오히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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