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외에 재고조사및 화장실청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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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02**6
2024-05-15 21: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새로 입사한 생산직회사인데 출근해서 근무시간전에
매일 돌아가면서 재고조사및 화장실청소합니다
인원 몇안되는 회사도아니고
100인 훌쩍 넘는 회사인데 화장실청소는 너무하네요
근무시간 위반아닌가요??
매일 돌아가면서 재고조사및 화장실청소합니다
인원 몇안되는 회사도아니고
100인 훌쩍 넘는 회사인데 화장실청소는 너무하네요
근무시간 위반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51
근로시간 위반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52시간 초과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나 재고정리하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반대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당번을 정해서 하는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있는것으로보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것으로 보인는데 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반대로 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사업주가 지시, 통상의 업무와 같다라는 것)하여 추가임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나 재고정리하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반대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당번을 정해서 하는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있는것으로보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것으로 보인는데 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반대로 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사업주가 지시, 통상의 업무와 같다라는 것)하여 추가임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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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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