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2개월째 입금을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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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716**0
2024-05-15 21: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18일 6시~8시 알바를 하고 그 날 저녁 갑작스럽게 맹장이 터져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루만에 그만뒀습니다
면접 보고 바로 일한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선 다음달 월급날에 일급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카톡으로 언제 알바를 했는지 왜 그만궜는지를 알려드리고 계좌번호와 함께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cctv를 확인하고 입금을 하면 연락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이 지나서도 입금이 안 되어있길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읽십을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 보고 바로 일한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선 다음달 월급날에 일급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카톡으로 언제 알바를 했는지 왜 그만궜는지를 알려드리고 계좌번호와 함께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cctv를 확인하고 입금을 하면 연락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이 지나서도 입금이 안 되어있길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읽십을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5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절차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이후 양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입증 등이 어려움이 있다면 청소년 권리센터에서 무료대리인을 지원받아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절차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이후 양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입증 등이 어려움이 있다면 청소년 권리센터에서 무료대리인을 지원받아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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