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간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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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77**6
2024-05-16 00: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 받아 상담문의를 드립니다.
근무가 고지했던 날짜보다 일찍 끝나게 되는 바람에 급여를 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5월24일까지’ 라고 적혀져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다음 줄에 “갑의 판단 하에 스케줄 확인 후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날짜를 변경하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급여를 덜 받게 되더라도 어쩔수 없는 것인가요?
원래 받기로 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가 고지했던 날짜보다 일찍 끝나게 되는 바람에 급여를 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5월24일까지’ 라고 적혀져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다음 줄에 “갑의 판단 하에 스케줄 확인 후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날짜를 변경하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급여를 덜 받게 되더라도 어쩔수 없는 것인가요?
원래 받기로 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04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협의절차 등을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 계약된 근로시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의 손실이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선생님께는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 계약된 근로시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의 손실이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선생님께는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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